202411/12「장수군 기후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입법예고「장수군 기후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지방자치법」제77조와「장수군의회 회의 규칙」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 가. 조 례 안 :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. 예고기간 : 2024. 11. 13. ~ 2024. 11. 18.(5일간) 다. 예 고 안 : 붙임참조 라. 예고방법 - 인터넷 게재 : 장수군의회 홈페이지(https://council.jangsu.go.kr)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. 끝.
202411/11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,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,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「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」이 지난 7일 장수군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. 이번 조례안은 장수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.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▲농촌 인구 고령화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▲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, ▲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▲고령 농업인 지원에 관한 내용 및 지원방법에 관해 담고 있다. 장정복 의원은 “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군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,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”며, “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통해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